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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16년 나눔로또 신규 판매점 모집 12월 모집공고 [7일 수요일 시작 ]
    카테고리 없음 2016. 12. 6. 02:57



    11월달에 공지된 대로 2016년 나눔로또 온라인복권 판매점 신규 모집이 시작됩니다. 3차 판매인 모집공고는 12월 7일 수요일 게시되고 공고일인 7일 오전 9시부터 15일동안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

    http://www.nlotto.co.kr/service.do?method=noticeView&noticeSerial=12930

     

     

    로또 판매점 자격요건이 있는데,아래와 같습니다.

   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● 판매점 신규 모집 계획이 결정되면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지할 예정이며,

       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회원께는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안내 해 드릴 예정입니다.

     

       상단 '회원가입' 메뉴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

        '정보수신여부 및 관심항목 설정' 항목에서 '판매원모집 SMS 수신여부'의 '예'를 선택하고 회원가입

     

    ● 판매인 우선 대상자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 

       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<복권및 복권기금법>

          제 30조 (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)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복권을

         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        

               1. 「장애인복지법」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
               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 2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

               3. 「모.부자복지법」제 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,부자가정의 세대주

               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,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               5.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,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               6.  그 밖에 저소득층,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

                - 『5.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7조에 따라 결정, 등록된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            - 『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라 결정,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 

                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

                - 『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라 결정, 등록된 참전유공자

                - 『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6조에 따라 결정,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            -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

     

     

    기다리셨던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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